최근에는 한국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25년까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20.3% 예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노동력의 고령화 심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령층 인력 활용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도 미취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들도 재취업의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또한 다른 구직 계층들에 비하여 이들에 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노후준비가 부족한 고령자들은 갑자스러운 실업에 준비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고령층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변화하는 노동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임금체계 개편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 역시 고령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계속고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재고용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의 내용
- 목적
- 지원 사업주
- 지원 근로자
- 지원 수준 및 기간
- 신청방법
- 미래방향성
1.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의 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와 고령근로자의 안정적 근로관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적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수행주체: 고용노동부)
3. 지원 사업주
①정년을 1년 이상 운영, ②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도입(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③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 ④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사업주 등을 지원합니다.
4. 지원 근로자
①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②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③월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 ④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 2년 이상 등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5. 지원 수준 및 기간
-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까지)합니다.
6. 신청방법
고용 24(www.work24.go.kr)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7. 미래 방향성
고령층도 연령대별(55~64, 65세 이상 등)로 인적자본, 역량 등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연령대에 따라 목표를 달리 정해여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령층 이력, 능력 인증시스템’ 등과 같이 고령층 경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고령층에게 일자리는 보람을 찾고, 자아실현의 수단 및 생계수단으로써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생산성을 가진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야 하고, 노동시장에서 고령층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연령차별 없는 고용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정책과제를 발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 국민내일배움카드 요양보호사 수강신청 팁!
국비지원되는 여러 교육 중에서 최근 몇 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훈련은 요양보호사, 맘시터 교육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제과제빵사나 커피바리스타 교육도 여전히 인기가 좋지만, 고령화 시
chacha-job.tistory.com
2024 국민내일배움카드 변경사항(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
구직기술이 부족하거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을 원한다거나, 또는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있다면, 취업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직업
chacha-job.tistory.com
'취업지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혜택 (35) | 2024.02.08 |
---|---|
직장내 모든 노동문제 원스톱 서비스 시행 (8) | 2024.02.07 |
4대 기초노동질서(임금체불, 근로계약 등) (36) | 2024.02.01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2024년 1월 29일부터 완화 시행) (78) | 2024.01.29 |
중대재해처벌법(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 (78) | 2024.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