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신고1 채용 광고와 다르다면? 익명으로 신고 가능! 구직사이트에 나와있는 채용광고를 보고 면접 보러 갔다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당황했던 경험 있으시죠? 면접에 참여하며, '음...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 회사에 취업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취업하기로 하고 근로계약까지 한 상황이면 참 난감합니다. 시간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회사 취업까지 포기하고 입사하였다면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속상한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취업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 근로자들의 경우 이런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었지만,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었고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집중 단속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2024년 3월 14일부터 2024년 4월 13일.. 2024.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