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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 외국인 신청 방법 및 팁!

by chacha job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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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K - culture의 유행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이로 인하여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한국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다문화 가구 역시 많이 보이고, 정부에서도 한국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 또는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구직자들의 신속한 취업을 위하여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외국인과 직업상담을 해보면, 많은 외국인들(대다수는 결혼이민자)이 한국 생활의 빠른적응을 위하여 구직기술을 배운 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추천해 드리는 코스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자격증을 취득한 뒤, 여러 기관들의 알선 등을 도움받아 취업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소지한 비자의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신청하기
구직신청


목차

  • 발급 가능 비자 타입
  • 준비사항
  • 신청방법
  • 결론


 1. 발급 가능 비자 타입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 비자 소지자는 F-2, F-5, F-6입니다.

즉,  F-2, F-5 비자소지자는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적용제외 근로자에 의거)에 가입되어 근로한 이력이 반드시 있어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F-6는 위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F-4 또는 F-9비자 소지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2 거주비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필요
F-5 영주비자
F-6 결혼이민 고용보험 가입이력 불필요

 
F-6 비자소지자이면서, 현재 미취업상태 또는 불완전 취업상태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시 참여 역시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인정되시면, 월 500,000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수급받으시면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직업훈련을 동시에 참여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초과로 인하여 2 유형으로 인정되시면, 특정계층으로 분류되어 직업훈련 시 부과되는 자부담률이 경감되는 혜택과 직업훈련 참여수당 역시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준비 사항

고용보험에 등록 된 '이름'을 한번 더 확인 할것.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었던 외국인의 경우, 이름이 잘못 등록되어 있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이름으로 개명한 경우, 고용보험에 등록된 이름과 동일한지의 여부도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등록된 이름이 신분증의 이름과 다르거나 잘못 표기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산 정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초본이 필요)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통장(농협, 신한은행 등)을 본인명의의 한글이름으로 개설할 것.
가족관계증명서상에 한글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

 

3.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전국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실업자인 외국인 (또는 최초 구직등록 하실 외국인)의 경우, 워크넷통한  온라인 신청은 안되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관할고용센터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지나 사업장 관계없이 직업능력개발부서가 있는 전국의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직업훈련포털(https://www.hrd.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카드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결론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이 많은 만큼,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고, 다시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성, 다문화 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를 지지할 수 있는 마음가짐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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