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전 생애 걸친 직업능력을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다양한 지원 대상 중, 자영업자는 필요서류가 많고, 매출액에 따른 제외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어 다소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지원제외 대상이라도 이를 상쇠 할 TIP 역시 있으니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라면(부동산 임대업 포함), 그 신청자는 지원대상이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자영업자는 다시 크게 두 타입으로 나뉘는데 일반사업자인지, 부동산임대업자인지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목차
- 일반사업자
- 부동산임대업자
- 지원제외대상 TIP
- 결론
1. 일반사업자
과세 종류가 '간이과세자'라면 사업기간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과세 종류가 '면세사업자'라면 사업기간 1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과세 종류가 '일반과세자'라면 사업기간 1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주의해야 할 점
- 사업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최근 1년 매출액이 4억 이상이면(2023년 12월까지는 1억 5천이었으나, 2024년부터 4억으로 상향조정)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 블로그 내에 '2024 국민내일배움카드 변동사항' 참고
- 2023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1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로 직전 연도 하반기와 당해 상반기 매출을 확인합니다. 세금 신고기간이 지나면, 날짜변동이 있을 테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예시:일반과세자의 경우, 2024년 1월 25일 세금신고 이후는,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에 발생한 매출을 확인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찍힌 매출서류가 있다면 대체하여 제출가능합니다.
- 과세 종류는 사업을 처음시작했을 때가 아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부동산 임대업자
과세 종류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라면 사업기간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과세 종류가 '일반과세자'라면 사업기간 1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주의해야 할 점
- 사업기간이 1년 이하 거나 최근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매출액을 판단하니, 혹시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0원'이라도 꼭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찍힌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제외대상 TIP!
- 매출로 인하여 지원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한 상태에서, '취업'을 통하여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 고용보험 기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취업한 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영업에 따른 매출은 따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한 사실만으로 신청가능 하고, 자동발급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빠르게 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혜택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로 발급됩니다.
- 사업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기타의 경우
직업훈련의 수강을 원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면, 사업자등록증을 휴업 또는 폐업 신고함으로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휴업사실증명원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폐업 -> '실업자'로 카드발급 / 휴업 -> '자영업자'로 카드발급)
4. 결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의 경우, 당연히 지원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건만 충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국민이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아서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선순환을 기대해 봅니다.
202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과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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